가설건축물 (컨테이너, 농막, 천막 등)은 처음 축조신고를 완료하고 만 3년 뒤 연장신고를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게 됩니다.

 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청, 제출서류,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  •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방법 (온/오프라인)
  • 제출 서류
  • 연장 절차
  • 연장 반려사유
  • 반려 시 행정처분 절차
  • 이행강제금 금액 및 계산식

 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제출서류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제출서류